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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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분할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분할 방법이다. 법원은 반드시 공유물 전체를 대상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되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나머지 부분을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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