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동수·층수·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높이가 건축법·시행령·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하게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짓는 경우는 재축이 아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동수·층수·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높이가 건축법·시행령·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하게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짓는 경우는 재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