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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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ㄴㄷㄹ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유물분할의 방법(재판상 분할), 협의분할의 물권변동 시점, 분할 후 담보책임, 분할협의 성립 후 이전등기 미협조 시의 처리 등 제268조~제270조 관련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이다. 네 보기 모두 옳아 전부 정답 조합이 된다.
- ㄱ은 재판상 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례 법리(일부 현물분할·일부 공유 유지 가능)로 확인
- ㄴ은 협의분할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제186조에 따라 등기시 효력 발생함을 확인
- ㄷ은 제270조 문언(지분비율에 따른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과 대조
- ㄹ은 분할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제269조 제1항의 재판상 분할청구 요건(협의 불성립)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
〈정답 ⑤〉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어서 전부를 묶은 조합이 정답이다.
- ㄱ: 재판상 분할에서 법원은 반드시 전부를 동일한 방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고,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현물로 떼어주고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의 지분은 그대로 공유로 남겨두는 방식의 분할도 허용된다는 판례 법리가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 ㄴ: 협의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협의 성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접수된 때 비로소 물권변동(분할)의 효력이 생긴다
- ㄷ: 민법 제270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 ㄹ: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법원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미 협의가 성립한 이상 일부 공유자가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을 구하는 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공유물분할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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