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한 종류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도시지역에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축물부설광장이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처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제10호·제11호).
재활용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한 종류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도시지역에 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축물부설광장이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처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제10호·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