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되는 중간등기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를 하면 그 내용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등기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그 중간등기는 본등기와 저촉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를 하면 그 내용과 양립할 수 없어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등기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그 중간등기는 본등기와 저촉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