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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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가담

이중매매 등에서 제2매수인(제3자)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에게 그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 배임행위를 유발·조장하는 정도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제2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되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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