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명서류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등)로 인정받기 위해 세법상 갖추어 두어야 하는 증명서류(예: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말한다. 이러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양도소득세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 등)로 인정받기 위해 세법상 갖추어 두어야 하는 증명서류(예: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말한다. 이러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