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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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가등기의 대상 요건, 신청·이전 방식, 여러 권리자가 있을 때의 본등기 신청 범위, 별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부라는 여러 세부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물었다.
- 선지별로 가등기 대상 청구권 요건, 본등기 신청 주체, 판례 태도를 각각 대조한다.
- 공유물보존행위 이론을 가등기 본등기 신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정답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이면 그중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만 신청할 수 있고,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해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가등기 자체는 아직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순위보전 등기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처럼 전체를 위해 각자가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공동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지분에 한정된 본등기 신청뿐이며,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632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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