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입식 부엌
전용입식 부엌이란 세대(호실) 내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서서 조리할 수 있는 입식 구조의 부엌 시설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에 준하는 낮은 중개보수 상한요율(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이 적용된다.
전용입식 부엌이란 세대(호실) 내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서서 조리할 수 있는 입식 구조의 부엌 시설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에 준하는 낮은 중개보수 상한요율(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