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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세식 화장실

전용수세식 화장실이란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에서 해당 호실(전용부분)에만 딸려 있어 다른 호실과 공동으로 쓰지 않는, 물로 오물을 씻어 내리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주택에 준하는 낮은 상한요율(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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