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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이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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