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건물(주택·오피스텔 등)에서 소유자나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제 전용 사용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 중개보수 요율과 같은 특례 요율(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이 적용된다.
전용면적이란 건물(주택·오피스텔 등)에서 소유자나 임차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제 전용 사용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 중개보수 요율과 같은 특례 요율(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