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대차
전전대차(前轉貸借)란 민법 제644조 제1항이 쓰는 말로, 방금 끝난 그 전대차를 가리킨다.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했고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어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임대청구권은 토지임대차에만 인정되고 건물의 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전대차(前轉貸借)란 민법 제644조 제1항이 쓰는 말로, 방금 끝난 그 전대차를 가리킨다.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했고 임대차와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어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임대청구권은 토지임대차에만 인정되고 건물의 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