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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권

전전세권(轉傳貰權)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그 전세권의 목적물(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에게 설정해 주는 전세권을 말한다.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하므로 원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전세금 등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전전세권설정등기는 원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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