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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

전자인증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말한다(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구 시행규칙 제22조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게 하고(제3항),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했다(제4항 — 뒤에 제3항 후단으로 옮겼다). 제22조는 그 뒤 삭제되어 현행 규칙에는 전자인증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규정이 없고,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 주어야 한다(현행 시행규칙 제2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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