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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전전세(轉傳貰)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전세권 위에 다시 제3자(전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전세를 하면 전세권자는 전전세를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손해(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포함)에 대해서도 원 전세권설정자에게 책임을 진다. 전전세권설정등기 시 그 대상이 건물 일부인 경우 이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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