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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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③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전세권의 성립·존속기간·법정갱신·전전세·비용상환·물권적 청구권 등 전세권 전반의 세부 요건을 묻는 종합형 문제로, 조문 숫자와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테스트한다.
- 각 선지를 전세권의 개별 조문(제306조·제309조·제310조·제312조)에 대응시켜 숫자·요건의 정확성을 확인
-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에 착안해 제3자 불법점유에 대한 인도청구 가능성을 검토
- 전전세권의 경매신청 요건(전전세권 만료+원전세권 소멸)을 확인해 소거
〈정답 ③〉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므로, 제3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인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전세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은 용도에 좇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용익물권성) — 점유할 권리를 전세권자 스스로 갖는다
- 물권은 침해자가 누구든 대세적으로 주장 가능 →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서도 전세권자 명의로 인도청구 가능
- 실정법상 근거는 제319조다 — 제319조가 준용하는 제213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214조의 준용으로 방해제거·예방청구도 할 수 있다
- 전세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 및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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