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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접도구역(接道區域)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도로법」 제40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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