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란 타인의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지상권·전세권처럼 물건을 사용·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은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지만, 저당권처럼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가치권)은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할 권리란 타인의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지상권·전세권처럼 물건을 사용·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은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지만, 저당권처럼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가치권)은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