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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란 타인의 물건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지상권·전세권처럼 물건을 사용·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은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지만, 저당권처럼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가치권)은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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