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등 지방세를 매년 정해진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세액(회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 재산세 정기분은 세액을 2회로 나누어 각 납기(7월, 9월 등)에 걸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액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한 번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
재산세 등 지방세를 매년 정해진 과세기준일과 납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세액(회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 재산세 정기분은 세액을 2회로 나누어 각 납기(7월, 9월 등)에 걸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액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한 번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