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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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지정대상, 지정 불가 지역, 특례 적용 범위, 통합적용 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지정 요건·불가지역·통합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사업구역의 대응 관계를 확인한다
- 지정 불가 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 목록과 대조한다
-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범위를 확인한다
- 통합적용 대상(부설주차장·미술작품·공원)이 개별적용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②〉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
- 같은 항에서 개발제한구역(제1호)·자연공원(제2호)·보전산지(제4호)도 함께 지정 불가 대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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