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평균이자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토지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때, 그 선납 토지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 이자율을 말한다. 이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82조). 이와 구별해야 할 것이 매입비용의 이자율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를 위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을 매입할 때의 매입비용은 납부한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산정한다(「주택법」 제57조의2 제4항). 두 이자율은 서로 다른 조문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