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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

계약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해진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계약(예: 계절 상품 매매, 결혼식용 예복 대여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정기행위를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다만 면제되는 것은 최고뿐이므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제5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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