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조건으로 삼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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