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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성취

조건성취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좌우하기로 정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가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정지조건부 권리를 취득한 자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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