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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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조건과 기한이라는 법률행위 부관을 조문·판례 지식으로 종합 점검하는 문제다. 조건의사의 표시 필요성, 불법조건 전부무효, 조건첨부 불가 행위의 효력, 증명책임,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까지 한 문제에서 훑는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추정 성질(형성권적 vs 정지조건부)을 먼저 확인 — 판례상 형성권적 추정이 원칙이므로 정지조건부로 쓴 선지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조건의사의 표시 필요성,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의 전부무효, 정지조건 사실의 증명책임 배분, 불확정기한 발생불능 시 도래 간주라는 개별 법리와 대조해 소거한다
〈정답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례상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 형성권적 특약이므로 상실사유가 발생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청구 등이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정지조건부라면 사유 발생 자체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으므로 '정지조건부로 추정'은 틀린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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