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경관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면적 5천㎡ 미만 대지의 공장, 연면적 1,500㎡ 미만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경관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면적 5천㎡ 미만 대지의 공장, 연면적 1,500㎡ 미만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