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종중재산이란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공부(등기부·토지대장 등)상에는 종중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러한 사실상의 종중재산이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개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종중재산이란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공부(등기부·토지대장 등)상에는 종중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러한 사실상의 종중재산이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개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