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종별(種別)이란 개업공인중개사를 그 자격·법인 형태 등에 따라 구분한 유형을 말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예: 법인, 공인중개사, 구 법률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며,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종별(種別)이란 개업공인중개사를 그 자격·법인 형태 등에 따라 구분한 유형을 말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예: 법인, 공인중개사, 구 법률 부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며, 종별을 달리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