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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가운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공제 없음)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5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80억원을 넘는 사람에게 그 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며,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되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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