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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주거급여법」 등에 따라 운영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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