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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이다. 같은 항은 심의사항을 열거하는데 그중 주택법에서 온 것은 2가지다 —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4호)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5호). 두 제도 모두 지정할 때와 해제할 때 양쪽 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주택법」 제58조 제1항·제4항 · 제6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괄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주거기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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