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그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6호 후단).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과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뺀 면적이고, 다가구주택은 지상층에 있는 복도·계단·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뺀다.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지상층의 복도·계단·현관 등과 그 밖의 지하층·관리사무소 등)을 뺀 면적이다.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분양주택 공급대상 판단, 세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판단 등이 이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