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주무관청

주무관청이란 특정 법인이나 재단의 설립·업무·재산 처분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처분등기 신청 시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