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주무관청이란 특정 법인이나 재단의 설립·업무·재산 처분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처분등기 신청 시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주무관청이란 특정 법인이나 재단의 설립·업무·재산 처분 등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그 처분등기 신청 시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반면 법인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