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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종류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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