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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 제8호). 이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하며(제6조 제2항 제3호), 한 세대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합하여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제7조).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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