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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주로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공공시행)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는 조직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두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 부담이나 건축물 철거 등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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