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예: 임대차 기간, 차임 등에 관한 다툼)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위원회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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