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 안의 낡은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 안의 낡은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