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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등기명령에 따라 마친 임차권등기 자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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