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정비하고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 짓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조합 설립·정관변경 동의, 대의원회 등 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체계가 개편되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정비하고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 짓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다.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조합 설립·정관변경 동의, 대의원회 등 조합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명칭·체계가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