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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에서 정한 금액(전세금이나 차임 등)을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임대차에서 조세·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전세금 또는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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