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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때(진위불명),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부담을 말한다. 민법 및 판례는 각 요건사실에 대해 이를 주장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도록 배분한다(예: 보증금 지급 사실은 임차인이, 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정지조건 성립 사실은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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