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즉시항고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등에 즉시항고가 인정되고,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여야 한다(제130조 제3항). 민사집행절차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