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으나, 근거 문항에서는 이 설명이 틀린 선지(오답)로 제시되어 실제 법령상 정확한 정의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으나, 근거 문항에서는 이 설명이 틀린 선지(오답)로 제시되어 실제 법령상 정확한 정의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