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금융기관 등이 타인(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토지 소유자·민간 사업자 등)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고(법 제23조 제1항 단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급보증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는 서술을 공공시행자에게 적용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