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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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④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부수 제도(수용요건,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 공급, 조성토지 공급방법)를 한 문항에 모아 각 요건의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수용요건/토지상환채권/선수금/원형지/조성토지 공급방법)를 먼저 구분한다
- 공공시행자(제11조제1항제1~4호)와 민간시행자(제5호·제7~11호)에게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숫자(1/3, 지급보증 대상)와 절차(지정권자 승인 필요 여부, 원칙·예외 공급방법)를 조문 그대로 대조한다
〈정답 ②〉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매수대금 일부를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해주기 위해 발행하는데, 지급보증이 필요한 대상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민간시행자 등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 시행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위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단서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제11호(민간시행자 등)만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 가능하다고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시행자로 지급보증 관련 단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증 없이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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