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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지역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를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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