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43번
- 2025년 공법 47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18번
- 2024년 공법 44번
- 2024년 공법 49번
- 2023년 공법 42번
- 2023년 공법 45번
- 2023년 공법 46번
- 2021년 공법 45번
- 2020년 공법 43번
- 2020년 공법 44번
- 2020년 공법 54번
- 2019년 공법 41번
- 2019년 공법 44번
- 2018년 공법 43번
- 2018년 공법 48번
- 2018년 공법 50번
- 2017년 공법 45번
- 2016년 공법 84번
- 2016년 공법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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