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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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