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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연체

지료연체란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고 밀리는 것을 말한다. 지료 연체액이 2년분에 이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료에 관한 약정이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있어야 연체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연체액만으로 2년에 이르러야 한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저당권자에게 통지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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